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10-04
1심 이혼기각 패소판결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4년 이상의 별거가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애정상실에 기인한 점을 적극 소명하여 이혼 인용되고, 상고심에서 이혼 확정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다른 로펌을 통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받고 저희 로펌을 통하여 항소 제기하였음. 항소심은 저희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인용하였음.


- 남편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별거가 길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이 민법상의 법리를 오해하고 변론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여 상고하였음.


- 저희 로펌은 남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던 점, 남편의 가출로 4년 이상 별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남편이 혼인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남편의 상고이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입증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저희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상대방 상고 기각(원심 이혼 인용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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