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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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 시댁의 폭언 등에 시달리며 배우자가 사용한 채무까지 떠안은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통해 2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면하고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하여 아이를 인도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약 10년의 혼인기간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에 헌신하였음. 그러나 남편의 반복된 폭행과 부정행위, 시댁과의 구조적 갈등으로 고통받다가 이혼을 결심함.
- 재산분할 관련, 의뢰인(아내)은 시댁의 요구에 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 채무를 갖고 있었음. 저희 로펌은 시댁에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상환한 내역 등을 제출하며, 위 채무가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아닌 시댁의 채무임을 주장함. 저희 로펌은 남편 측과 사적 합의를 통해 남편이 위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고 전 이행과정을 스크린함. -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심각한 폭행 후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급격한 건강악화로 잠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겼음. 그런데 남편은 이를 기화로 의뢰인에게 아이들을 인도하기를 거부하였고,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이 1년 넘게 장기화 됨. 양 당사자 모두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최우선이었는바, 남편은 의뢰인의 경제력 부족을 공격하고 인신공격까지 감행함. 저희 로펌은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소명하고 의뢰인에게 가사조사 및 양육계획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조언함.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아내)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그대로 귀속하도록 함. 또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1인당 양육비 월 75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함.
- 의뢰인은 위자료를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피한 점, 의뢰인 명의 채무 2억 7천만 원을 면하게 된 점, 무엇보다 회의적이었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은 점 등 대단히 만족하였음. - 양 당사자의 불복 없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