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11-13
항소심 도중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제1심에서 정한 재산분할금 6억 3,267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임의조정 성립시킨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저희 로펌을 통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남편은 제1심에서 이혼에 반대하였고, 저희 로펌은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자녀 4명의 양육과 가사에 충실하면서 혼인 공동체 유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주장·입증하였음. 이에 제1심 법원은 이혼 인용, 남편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6억 3,627만원(의뢰인 기여도 50% 인정)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남편 측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도 저희 로펌을 통하여 제1심 판결 결과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맞서 항소하였음.


- 항소심에서 남편 측의 가정폭력이 재차 발생하여 남편측 항소기각이 예상되자 남편 측에서 조정의사를 밝혀 왔고, 저희 로펌은 남편으로부터 제1심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받고, 남편이 점유하고 있던 의뢰인 소유의 패물을 반환받으며, 의뢰인이 위 조정금원을 전액 지급받을 때까지 현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임의조정을 성립시킴.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6억 3,627만원(의뢰인 기여도 50% 인정)으로 조정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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