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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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에 가까운 고가아파트에 대하여 기여도 50% 인정되어 공유관계가 확정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약 23년의 혼인생활을 지속하며 두 명의 자녀들을 낳아길러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함. 남편은 의뢰인이 패키지 해외여행을 가서 알게 된 가이드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함. 위 가이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의뢰인은 여행 후 가이드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었으며 가이드의 메시지에 애정어린 답장을 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전부였음. 하지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뢰인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1심에서 이혼 청구는 인용이 되었으며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의뢰인도 결국 이혼에 동의하기로 함. -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으로, 곧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큰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구축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귀속시킬지가 관건이었으나 남편 측의 실수로 1심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누락하여 판단대상에 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추가됨. 당사자 간에 서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재판부는 향후 아파트 가치의 변동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여 함부로 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우선 공동명의로 유지하되 추후 매매하게 되면 매매대금을 1/2씩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남편이 이의함. -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로써,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라고 인정하면서 원고(남편)의 재산분할청구는 위 기여도를 전제로 산정할 때 오히려 원고가 그 재산분할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함.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원,피고 기여도를 5:5로 인정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