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12-11
1심에서 이혼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및 면접교섭 불이행 등을 소명하여 이혼의사가 있음을 인정받아 이혼인용 및 재산분할금 3억 7,000만원을 수령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음.


- 이에 저희 로펌은 항소심에서 남편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특히 남편이 별거기간 중에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불이행하였으며 혼인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경위를 주장·입증하였음.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으며, 남편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7,000만원 및 과거양육비 3,750만원과 장래양육비 자녀 1인당 월 7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이혼 인용.


-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3억 7,000만원 지급


- 남편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3,750만원 및 장래양육비 월 70만원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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