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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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자신의 가정불화를 기화로 의뢰인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승소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7년의 연애 끝에 가정을 이루고 세 자녀를 낳아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음. 세 자녀는 12살, 8살, 5살의 어린아이들이었음.
- 어느 날 의뢰인(아내)은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선이 빠진 것을 발견하여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하였다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음. 해당 여성은 남편의 회사 동료였는바, 의뢰인(아내)은 남편 및 상간녀와 삼자대면을 하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상간녀는 의뢰인(아내)의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의뢰인(아내)의 남편과 새 가정을 꾸릴 계획을 세웠음. 상간녀는 오랫동안 배우자와의 이혼을 계획해 왔던바, 상간녀의 두 아들이 성년에 달하자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고 의뢰인(아내)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던 것임. - 저희 로펌은, 상간녀가 1) 의뢰인(아내)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자행한 점, 2) 위 사실을 발각당하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3) 상간녀 자신의 가정불화를 기화로 의뢰인(아내)의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4)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협의)이혼 후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내세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였음. - 상간녀는 저희 로펌이 제출한 객관·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아내)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소송 내내 거짓진술로 일관하였음. 또한, 의뢰인(아내)이 남편과 협의이혼 시 지급받은 금원이 위자료에 해당한다며 상간녀 자신의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저희 로펌은 상간녀의 감액주장을 예상하여, 의뢰인(아내)이 남편과 협의이혼 시 남편의 지급금원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혼합의서의 공증을 받도록 조언하였고, 위 이혼합의서를 증거자료로 현출하였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실 및 변론 종결 당시에도 그러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 등 저희 로펌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음.
- 재판부는 특히 이혼 후 의뢰인(아내)의 세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두루 고려하면서, 의뢰인(아내)이 남편에게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금이라고 보았음. - 재판부는 결국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고, 위 판결은 양 당사자의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