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12-13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재결합하였으나,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원 인정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 진행을 원하였음. 남편은 4년 전에도 동일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데, 부정행위 상대방은 당시 법원에서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같은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음. 또한, 의뢰인은 당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결국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남편과 재결합하였음. 그런데 사실 남편은 4년 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 여성과 계속하여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최근 우연히 인근 아파트에 남편 운행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남편이 그간 부정행위 상대방과 해당 아파트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남편과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남편과 재결합까지 하였으나, 상간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결국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된 점, 의뢰인 자녀가 위독하여 부모의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상황인 점, 상간 상대방의 부정행위 기간과 발각 경위, 기존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발각 경위, 발각 후 사정, 기존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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