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12-19
혼인신고 1년 만에 배우자가 마련한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27%를 인정받음으로써 아파트 시세 차익을 일부 확보한 사건 판결문 첨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지속되는 남편의 늦은 귀가, 잦은 술자리 및 유흥주점 출입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이 깊어짐. 그러던 중 사건본인 출생 약 1년 만에 또 다시 남편의 유흥주점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발각 당일 부부싸움 후 별거가 시작됨.


- 이 사건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약 22개월이었으며 법적 혼인기간은 약 13개월 정도에 불과했는데 문제는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남편이 형성한 것이었음. 특히 의뢰인 명의 아파트도 사실상 혼인 전 남편이 모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었으며 남편은 그 외에 청약에 당첨되어 다른 아파트 및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음. 그런데 위 소송 시기가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시세가 폭등하던 때라 의뢰인 명의 아파트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짧은 혼인기간 및 형성 경위 등 기여도를 고려할 때 오히려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정산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 저희 로펌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유책 때문이라는 점, 이 사건 소송기간 내내 남편은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을 해태한 점에서 향후 자녀의 양육과 부양책임은 오롯이 원고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 의뢰인도 대기업에 재직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그러한 경제기반으로 살림을 꾸려온 것이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그 명의 아파트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하되 남편에게 정산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는 등 최대한으로 방어함.


-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남편에게 위자료,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27%로 인정해줌으로써 아파트 시세 차익이 4-5억 원임에도 남편에게 정산할 금원을 1억 원 정도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에서 목표로 한 금액 방어에 성공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위자료는 500만 원, 과거 양육비 500만 원 인정되었으며 3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월 120만 원이 인정됨.


- 그 외 재산분할은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의뢰인이 남편에게 1억 원을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됨(기여도 27%)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