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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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은닉하고 아파트만 남은 상황에서 은닉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결국 아파트 전부를 확보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약 23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명의 성년이 된 자녀들을 낳아 길렀으나 남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1심에서 위자료는 5,000만 원(그 중 상간녀는 2,000만 원)이 인정되었음.
- 주된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관련하여, 사실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기여한 사실은 없으며 남편이 고소득자였으며 사업을 통해 축적한 부동산 및 주식대금이었음. 그런데 1심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공동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도록 하면서 남편에게 정산할 재산분할금이 없는 결과가 나왔음. 이에 남편은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에서 남편은 1심에서 주장하였던 대로 모친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차용채무라고 줄곧 주장하였으며 저희 로펌 역시 그 사이 하락한 의뢰인 명의 아파트 시세 변동 내역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방어하였음. -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48%로 조정되었으며 남편이 주장한 모친에 대한 차용채무 주장 중 일부 금원만 채무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아파트를 소유하되 남편에게 4,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 선고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위자료 액수는 4,000만 원(그 중 2,000만 원은 상간녀)으로 변경됨.
-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왔으며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48%로 약간 하향 조정하면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6,500만 원으로 하되 남편으로부터 받을 위자료 2,0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