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12-21
자녀 탈취 가능성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신속히 양육권을 인정받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행, 가사 및 육아 소홀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16살 차이가 나는 남편과 혼인하였음. 혼전임신이었던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육아를 도맡느라 경제력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부부 공동재산도 전부 남편 명의로 되어있었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약 4년의 혼인기간동안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사실, 그로 인해 별다른 경제력을 형성할 수 없었던 점, 무보수로 남편의 가게 운영을 도와온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음.


- 한편, 자녀 양육은 별거 시점부터 의뢰인이 하고 있었으나 남편 또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며 자녀와의 접촉 기회를 엿보는 등 탈취 가능성이 있었음. 이에 의뢰인은 조속히 소송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 의사에 따라 양육 안정을 위해 남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음. 결국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음.


-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 월 7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음.


- 위 판결은 양 당사자의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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