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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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부부갈등으로 신속한 이혼결정을 위해 조정 전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곧바로 조정 성립시킨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력, 가정소홀, 대화단절,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 의뢰인과 남편은 오랜 기간 부부간 갈등으로 극도로 지친 상태였는바, 신속한 이혼 성립을 희망하였음. 저희 로펌은 즉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한 후 조정에 응하였음. - 주된 공동재산은 남편 명의 보험이었으나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남편을 고려하여 보험해지환급금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결단을 하였음. - 저희 로펌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9개월간 유예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1회 기일 만에 조정 성립한 사안임.
- 조정 조건으로, 남편은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하고 의뢰인은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다만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9개월간 유예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으로 명시한 금액 외에 900만 원의 추가 정산금을 수령하게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