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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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 주식투자에 빠진 배우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재산이 8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금 6,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도박성 주식 투자, 지속적 금전 요구, 경제적 신뢰관계 위반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 주요 부부 공동재산은 의뢰인 명의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 예금 7,000만 원, 주식, 공무원연금, 각종 채무 등으로 전부 의뢰인 명의였음. 남편은 각종 금전 문제로 개인회생 중이었음. - 저희 로펌은,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남편과 사적 합의를 타진하였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그 외 의뢰인의 연금수급권을 포함하여 일체의 적극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함.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을 지정하고 남편이 지급할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함.
- 재판부는 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양 당사자 불복 없이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