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12-29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기여사실 소명 등 재산분할심리에 집중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14년 간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음.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을 한 것이 남편에게 발각되었음. 남편은 의뢰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을 피해서 집을 나오게 되었음.


- 저희 로펌은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부부 공동재산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하여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음.


- 의뢰인은 초반에는 양육권 포기 의사였으나 소송 중반에 양육권을 갖고 싶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그에 따라 가사조사(양육환경 및 파탄 원인 조사)를 진행하였음.


- 의뢰인의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이 예상되었으므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등 유책사유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였음. 다만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였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에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경제활동을 하였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 기여도 50%를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이혼 인용,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이 중 2,000만 원은 상간자와 공동하여 지급),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4,400만 원 지급(의뢰인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남편 지정, 의뢰인이 양육비 월 6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1심 판결 선고되었고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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