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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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900만 원 지급받고, 간통(모텔 출입) 시에는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위약벌 조항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불륜관계를 단절시킨 사례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의 자녀가 부친의 부정행위 사실을 먼저 알고 의뢰인에게 이를 알림.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정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저희 로펌을 통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음.
- 저희 로펌은 손해배상 소장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진, 카카오톡 내역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음. - 상간녀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남편도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음. 남편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였고 부정행위 일체를 자백하며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 측과 접촉하여 일정 위자료를 지급받고 향후 상간녀로부터 남편과의 일체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약벌 조항을 추가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음. -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상간녀가 남편과 연락할 시에는 1회당 100만 원, 만남 시에는 1회당 500만 원, 간통(모텔 출입) 시에는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의가 성립되었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위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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