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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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배우자를 상대로 자녀들 부양을 위해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퇴거하고 아파트 매각 시에는 1/2씩 나누기로 하여 공동재산의 50%를 분할 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한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남편과 13년 가량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녀 3명을 낳고 가정에 충실하였음.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5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음.
- 그런데 남편은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판결 확정까지 된 이후에도 진정성있는 반성을 하지 않았음. 남편은 휴대폰 내역을 감추고, 수시로 혼자 외출을 하고 술자리에 다님. 남편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잦아졌고, 남편은 아내에게 신체적 폭행까지 가하기 시작함. - 또한 남편은 아내가 설거지를 하기 전 싱크대 사진을 찍거나, 남편 스스로 빨래를 개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향후 이혼을 대비해서 아내의 유책사유를 수집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음. -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도 2년 넘게 남편의 태도가 개선되길 기다렸으나, 남편은 가정 소홀과 부당한 대우가 점점 심해졌고 생활비까지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아내는 저희 로펌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 등 부당한 대우, 가정 소홀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 남편은 소장을 송달받고 이혼을 전제로 하는 합의를 제안하였음. 이에 저희 로펌은 당시 확인되는 부부 공동재산 범위와 향후 예상되는 의뢰인의 기여도, 남편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한 평균 양육비 등을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조언하였음. - 의뢰인이 이혼 후에 자녀 3명을 키워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남편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공유관계로 유지하되 이혼 후에는 남편만 퇴거하고 의뢰인과 자녀들은 상당기간 동안 현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아파트를 처분할 시에는 대금을 2분의 1씩 분할하기로 정하였음. 또한 공동명의 아파트의 담보 대출 채무는 경제력이 있는 남편 측에서 책임지고 전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음. 남편이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총 180만 원(자녀 1인당 60만 원)으로 정하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도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약정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위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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