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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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도 간통을 이어간 남편의 직장 부하직원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 포함 약 14년 간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음.
-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고용한 부하직원인 상간녀와 약 3개월 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밝혀짐. 남편은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상간녀의 거처로 가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심지어 사업장에서도 상간녀와 간통행위를 하였음. -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우선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음. - 저희 로펌은 손해배상 소장에서 부정행위 증거에 기초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처음 만나서 내연관계가 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음. - 상간녀 측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의뢰인의 남편과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고, 액수를 감액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 재판부는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간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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