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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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막으려는 남편의 이혼기각청구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시부모 자금으로 구입한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과 남편은 약 10년 간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음. 의뢰인은 제대로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가게를 운영한 수입으로 살림을 하였음. 그런데 의뢰인의 가게 경영이 어려워져서 카드빚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남편과 상의 없이 집에 보관 중인 현금으로 카드빚을 몇 차례 변제하였음.
- 남편은 의뢰인이 임의로 현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툼이 발생함. 남편은 의뢰인에게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면 이혼하겠다.’ 라는 각서를 쓰게 하였고, 며칠 후에 ‘이제 끝이다. 그만 하자.’ 라고 하여 이혼을 요구함.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남편 명의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을 갖고 집을 나감. -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음. 저희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음. - 그런데 남편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혼사유가 없으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함. 그러나 소제기 전까지는 남편의 이혼의사가 매우 명백했던터라, 남편 측에서는 우선 이혼 기각 판결을 받고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한 후에 남편 명의 아파트를 모두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한 후에 다시 이혼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측됨. - 저희 로펌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남편의 이혼 종용에 따라 부부간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음. -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함. 재산분할은 시부모의 자금으로 구입한 남편 명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2억 1,550만원을 인정받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이혼 인용, 위자료는 불인정.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15,500,000원 지급하는 1심 판결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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