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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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동시에 여러 명의 상간자와 외도한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인정받고 양육권도 확보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원인으로 아내와 이혼 논의를 시작함.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1명 있었고,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려는 의지가 강했으므로 아내와 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이혼하고자 함.
-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혼인기간 의뢰인 모르게 다수의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됨. 의뢰인은 아내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함.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의 폭행, 지나친 투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아내의 상간남 교제 시점들은 의뢰인과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이므로 외도가 아니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요구함. - 저희로펌은, 최대한 수집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내가 교제하고 간통해온 다수의 남자들을 특정하여 아내의 외도사실들을 자세히 주장 및 입증함. 또한 의뢰인 부부의 재산은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마련한 재산이라는 점, 아내도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그 결과 재산증가보다는 오히려 채무를 증대시켜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아내가 혼인생활 중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아내에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판결함. 또한 혼인기간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여 의뢰인이 아내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약 1,400만원 정도로 기여도를 낮게 판결함. 나아가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되,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아내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할 과거양육비로 300만 원을, 장래 양육비로 월 40만 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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