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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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별거를 시작한 후 아파트를 매수한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동시에 남편에게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진행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함. 하지만 남편이 사교댄스 모임에서 알게 된 상간녀와 자주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함.
- 별거 이후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는 흐지부지 되었고, 남편과 의뢰인은 따로 살되 서로 교류하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함. 하지만 2년 뒤 남편과 상간녀는 재회하여 적극적인 교제를 시작함.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재회사실을 알게 되며 남편과 혼인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상간녀의 정체를 파악하고 응보하기를 희망함. - 문제는 의뢰인은 별거 당시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매도대금 절반을 나눠받았고, 별거 이후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새 아파트를 매수한 반면 남편은 별다른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음. 따라서 의뢰인 명의로 매수한 새 아파트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면서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전략이 필요하였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소송과정에서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여 상간녀가 누구인지를 먼저 특정함. 특정된 상간녀를 상대로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함. 이 과정에서 남편이 별거기간 의뢰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할 위험이 발생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부분을 먼저 분리하여 일부조정으로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였음. 또한 상간녀는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계속 남편에게만 전가하였으므로, 저희로펌은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계기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상간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