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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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한 남편의 재산분할금 조정안(5천만 원)에 대하여 배액(1억 원)으로 조정 성립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혼인 5년 만에 어렵사리 1남을 출산하고 약 19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함. 그러나 남편은 경제력이 부족한 의뢰인을 압박하고 아들에 대한 부양료 지급도 거절하는 등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함.
- 부부 갈등이 지속되자 남편은 재산분할 조정안으로 5천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이 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자 의뢰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함. 반면 의뢰인은 남편 명의 재산내역이 약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바, 정확한 재산내역 특정 및 정당한 재산분할을 위해 저희 로펌에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에 외에 남편의 사학연금, 교직원공제금, 퇴직금에 대한 증거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부지했던 1억 원 상당의 남편 명의 연금을 추적할 수 있었음. 저희 로펌은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할 것을 적극 주장함.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연금 포함 나머지 각자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다만 남편 명의 연금은 위 재산분할금 1억 원에 이미 반영됨),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남편이 지급할 양육비는 월 100만 원씩으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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