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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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CCTV를 설치하여 아내를 감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인용, 재산분할 35%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는 약 7년간 결혼생활을 하였고 자녀가 1명 있음.
- 남편은 다혈질이라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기도 하는 등 폭력성이 있었음. 또한 남편은 집안에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조작하여 의뢰인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스트레스가 심하였음. 또한 의뢰인과 남편은 맞벌이를 하였으나 가사와 양육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했음. 이에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통하여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 남편이 폭력 습벽이 있고 양육권을 강하게 다툴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도록 소송 초기부터 주거를 분리하도록 조언함. 의뢰인은 소송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혼과 양육권 확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므로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건이었음. 저희 로펌은 재산형성경위에서 의뢰인이 가사, 양육을 전담하고 맞벌이를 하여 실질적으로 가계에 기여한 사정을 상세히 주장,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이혼 인용
-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200만 원, 과거양육비 220만 원, 장래양육비로 월 90만 원씩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