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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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인 남편과 간호사의 오랜 부정행위를 소명하여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하면서 상간녀에게 별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11년 동안 혼인기간 이어 오며 두 자녀를 두고 있음. 남편은 수년 전 크게 병원을 개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간호사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옴.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남편과 상간녀 뒤를 쫓아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까지 확인함.
- 이 사건은 남편이 무리해서 병원을 개원하느라 거액의 채무가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조정으로 원만히 협의하여 확정짓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명시하지 않기로 함. - 남편과의 이혼 조정 성립 후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1,8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이의하여 판결로써 2,000만 원 선고받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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