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04-08
남편의 언어폭력을 1심에서 유책행위로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2억 6,500만원이 확정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은 의뢰인이 결혼 전에 유흥업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멸시하는 폭언을 자주 하였음.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통해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이혼의사가 없으며 단순 다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기각을 구함.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에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35%로 인정하였음.


- 남편은 여전히 이혼 기각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고, 예비적으로 주요 공동재산인 남편 명의 아파트가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기여도 재평가되어야 하고, 1심에서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남편의 가상화폐 재산은 직장 동료 모임 회비로 공동투자하여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남편은 면접교섭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도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하여 저희 로펌은 기 제출된 남편의 폭언 녹음 등을 기초로 혼인이 파탄되었고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이혼 인용 판단이 유지됨.


- 재산분할에 관하여, 저희 로펌은 재산형성경위에서 의뢰인이 공헌한 내용을 상세히 주장, 입증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산분할 기여도 35%로 유지됨. 또한 남편의 가상화폐 재산의 상당 부분이 모임 회비가 아닌 남편의 개인자산에서 기인하였으므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가상화폐 재산이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재산에 산입되었음.


- 양육비에 관하여, 저희 로펌은 면접교섭 비용 지출이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변하였고 1심 양육비 액수 방어에 성공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6,500만 원(의뢰인의 기여도 35% 인정)을 지급함.


- 나머지 남편의 항소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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