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07-15
생후 5개월의 쌍둥이를 둔 남편의 외도 및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된 위자금원 2,500만 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약 11년 되었으며,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둠.


- 남편은 2017. 1. 14.에도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몇 주째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내는 남편이 1. 20.경 모텔에서 결제한 카드내역을 발견함. 이후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함. 남편은 이후 몇 달이 되도록 집을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함.


- 남편은 혼인기간 중 2회의 외도 전적이 있었지만, 아내가 추궁하면 가정으로 돌아왔음.


- 저희 로펌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단절 목적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모텔, 골프랜드 등에 추가 증거조회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함. 한편,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이혼 조정 사건 역시 별도로 진행하여 2017. 7.경 조정으로 이혼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의 가출 시점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시점과 매우 근접한 사실, 이들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부부는 불과 5개월 전 쌍둥이를 출산하기도 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사실 등을 근거로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임을 적극 강조함.

|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금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상간자는 이에 이의함. 그러나 이후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의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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