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07-22
조정조건으로 의뢰인의 기여도 55%를 인정받으면서, 자녀 양육비로 월 300만원,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학원비, 대학등록금 등의 지원약속을 이끌어낸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이혼요구, 동거의무 위반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음. 남편은 1년 전 집을 나가면서,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 생활비로 월 4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교 등록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 그러나 남편은 점차 약속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이 약속했던 생활비 등의 법적 보장을 원하였음. 추가로, 의뢰인은 과거 남편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적이 있는데, 이혼하면서 이 또한 정리되길 원하였음.


-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음. 남편은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하거나 의류를 구입하였고, 의뢰인의 만류에도 무리하게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였음. 의뢰인은 친정부모님의 자금으로 구입한 2억 원대 아파트와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던 5억 원대 아파트, 약 2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8억 원대 아파트와 4억 원대의 임대차보증금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이혼조정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남편의 투자실패, 무분별한 소비, 사업채무 증대를 지적하면서, 의뢰인 친정부모님의 금전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남편에게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은 남편에게 2억 2,000만원을 지급하되, 남편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는 즉시 의뢰인이 물상보증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냄. 즉, 의뢰인의 기여도를 55% 대로 인정받으면서, 자녀 양육비로 월 300만원 외에도,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학원비, 대학등록금 등 추가 비용 발생 시 추가로 협의 조정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로 약속받았고,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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