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07-23
갑작스런 이혼소장 수령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사안에서, 재판부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고 19억 원대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여 상대방 지분을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이혼소장을 수령하여, 방문하였음. 남편은 약 6개월 전 의뢰인과 다투고 돌연히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음. 의뢰인은 과거에도 남편이 가출하였던 적이 있어서, 다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의뢰인에게는 초등학생이 된 자녀가 있고, 자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았음. 저희 로펌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남편의 일방적 가출로 남편이 오히려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주장하였음.


- 의뢰인은 소송 도중,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음. 저희 로펌은 남편의 부정행위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를 하였음. 남편은 내연녀와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관계라고 주장하였고, 저희 로펌은 파탄상태가 아니었으며 외도 발각 전까지 의뢰인은 혼인 유지 의사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


- 의뢰인과 남편의 주요 부부공동재산으로는 공동명의 19억 원대 아파트가 있었고, 남편은 신혼 초 시댁의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아파트 지분과 추가 재산분할 지급을 요구하였음. 나아가, 남편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였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소명하였고, 그 외에도 의뢰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경제활동을 한 점,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의뢰인과 사건본인, 친정부모님이 공동명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점 등을 소명하여, 남편의 아파트 지분 인수 의사를 밝혔음. 나아가, 자녀의 양육 환경, 애착관계 등을 소명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양육비로 25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산정하면서, 서로 아파트 소유권을 원했지만 의뢰인이 남편의 아파트 지분을 인수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175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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