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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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분리양육을 주장한 배우자를 상대로 전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 부양적 요소를 고려 받아 소득 차이가 큰 상황에서도 50%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는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음.
-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아들, 딸 두 자녀가 있었음. 남편은 두 자녀 중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였음. 남편은 소송 도중,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들과 딸을 분리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학원강사인 남편은 출근 시간에 맞추어 하교한 아들을 데리고 직장으로 출근하였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아들을 데리고 귀가하였음. - 저희 로펌은, 남편이 분리양육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남편에게 자녀들을 소송에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이와 함께, 의뢰인이 12년의 혼인기간 동안 자녀와 가사를 도맡으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던 점, 의뢰인이 결혼 전 재산을 신혼집 전세보증금 마련하는 데 보태었던 점, 주요 부부공동재산 형성하는 데 결혼 전 재산을 투여하여 크게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됨. 이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산정한 금액이었고,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 남편이 의뢰인에게 1인당 9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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