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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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 이후 생부와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유년시절 부친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인격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주고자 재판부가 성본변경 허가 결정을 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들은 성년자로 부모의 이혼 후 혈액암을 앓고 있는 모친과 함께 생활하였음. 의뢰인들은 외가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고, 유년시절 부친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모친의 성본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하였으나, 부친이 강하게 반발하여 성본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들에게 전과 기록이 없고, 신용상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점, 대학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 성본이 변경되어 인격적인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점, 가족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성본 변경의 필요하며, 부친과는 이혼신고 이후 어떠한 교류도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모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라는 승소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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