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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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 상간남의 집에 출입한 네비게이션 기록 등을 증거로 부정행위 인정받고, 상간남이 개인회생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으나 결국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12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고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음. 아내는 언제부턴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불륜을 저지르는 데에 조심성도 없어 금세 탄로남.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수많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 상간남의 집에 출입한 네비게이션 기록, 아내의 자인 진술 등을 확보하였음.
-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았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협의이혼을 함. 협의이혼 시 아내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없었으며 의뢰인이 두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함. - 이혼 이후 의뢰인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회생 중이며 소득도 매우 낮다는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여 쌍방 이의하지 아니하고 확정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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