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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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추가 위자료 금 1,000만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이미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바 있음.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는 조정성립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의 소 외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름.
- 남편은 혼인기간 중 외도뿐 아니라 아내에 대한 폭행, 잦은 외박 등을 저질러 왔으며, 시댁 역시 아내에 대하여 각종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추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함. 기존에 조정으로 인정된 위자료 지급 역시 남편이 해주고 있으며, 계속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을 강조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추가 부정행위 사실 관련,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금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추가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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