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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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에도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계속해 온 상간녀에 대한 위자금원 2,000만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18년 정도 됨. 남편은 2015.경부터 아내에게 매우 차갑게 대하고 친정에도 이전보다 눈에 띄게 소홀해짐. 그러던 중 아내는 2016. 11.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남편이 외도하고 있으며, 외도 상대방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듣게 됨.
- 아내가 알아보니 실제로 남편은 2014. 8.경부터 외도 중이었음. 아내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이메일, 구치소 접견 예약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함. - 저희 로펌은, 상간녀가 현재 수감중인바 실제 위자금원 집행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추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될 시를 대비하여 남편의 유책 특정 및 이혼소송상 위자금원 인정을 위한 목적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소송 전략을 구성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이 특정이 쉽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 특정 및 소송 진행에 성공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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