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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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단절 목적의 상간자 소송 진행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위자료 1,000만 원과 1회의 만남 당 400만 원의 위약벌 인정.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이 약 20년 되었으며, 슬하에 13세 딸과 20세 아들이 있었음. 2016. 10.경 남편은 아내가 집 앞에서 어떤 남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함. 남편이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당신과 20년을 살았으니 나머지는 그 사람과 지내고 싶다”라는 말로 자신의 부정행위를 시인함. 오히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함.
- 남편이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내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 중 ‘사랑한다’, ‘같이 살까’ 등의 내용을 발견함. - 저희 로펌은, 조정기일에서 충분한 위자료는 물론 상간자와의 확실한 관계단절을 위해서는 위약벌 조항이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후 아내를 만나거나 연락할 시 1회당 4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 양 당사자는 이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