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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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 문제 및 과소비로 가정에 소홀하였던 아내에 대한 반소제기, 양육권 확보 및 소송비용 60% 아내 부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의뢰인)과 아내는 약 7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 4세, 7세 자녀를 두고 있었음. 남편과 아내는 처가가 소유한 건물에서 장인, 장모와 다른 층에서 살았는데, 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친정에서 보내고 아이들도 장모님이 키움. 남편과 아내는 분가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옴.
- 남편은 아내의 요구에 따라 연장근무까지 자처하며 연봉 약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오기도 함.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매달 10만 원의 용돈만을 주면서 지출을 혼자 모두 관리함. 아내는 지방흡입수술, 밍크코트 구매 등 과소비를 하여 약 1,000만 원의 채무도 발생시킴. 아내는 아이들 양육에도 관심이 없었음. - 아내와 남편은 위와 같은 문제로 싸운 뒤 별거를 시작함. 아내는 먼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의 음주, 폭행 등을 남편의 유책사유로 주장함. - 저희 로펌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해 방어하는 한편 아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감.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여 아내가 의뢰인에게 3,700만 원의 재산분할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의뢰인과 아내를 자녀들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고 양육자로는 아내를 지정함.
- 한편,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60%를 아내가, 40%를 남편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