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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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녀를 무단탈취한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를 인도받아 동일한 조건으로 임시양육을 실시하라는 결정을 받고, 결국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면접교섭을 허용하여 사실상 공동양육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 가출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과 대화를 거부하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외부에서 보내다가 잠을 잘 때만 집에 들어왔음. 아내는 독박육아로 지쳤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아내가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별거생활에 이르게 된바, 자녀는 아내가 주양육하고 의뢰인이 면접교섭 하는 방법으로 양육환경이 조성되고 있었음. 그러던 중, 의뢰인은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내의 부친이 술을 마시고 자녀에게 술주정을 부린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자녀를 인도하지 않았음.
- 저희 로펌은 신속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시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아내는 지인들을 대동하여,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자녀를 탈취하여 갔음. 저희 로펌은 즉시 의뢰인의 고소절차를 도우면서,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재판부에 신속한 기일 진행을 요청하였음. -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여, 1회 변론기일 때 양육환경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하였음. 저희 로펌은, 애당초 아내가 의뢰인과의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였고, 의뢰인이 면접교섭 도중 아내 부친의 행패 등을 알게 되어 이를 묵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 아내는 무단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를 탈취해간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모친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하면서, 유아인도와 동등한 양육의 기회를 요청함. 재판부는 유아인도사전처분이나, 임시양육자 지정 결정은 보류하되, 양육환경 가사조사에 회부하였음. - 가사조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 모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양육 기회를 요청하면서, 자녀의 양육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재판부는 약 2개월동안 의뢰인이 양육할 기회를 주었고, 다시 2차 가사조사를 진행하였음. - 2차 가사조사 과정에서, 자녀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수령하게 되었음. 저희 로펌은 아내에게, 의뢰인이 아내 때문에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내의 도박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공동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동친권자 지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자녀의 언어치료 등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 채무의 80%를 아내가 변제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하였고, 친권자,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되, 의뢰인이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폭넓게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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