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10-17
잦은 퇴사, 지속적인 채무 발생 등 경제적 책임을 유기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아들 명의로 해둔 보증금 2억 원의 50%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산분할로 2,000만원만 지급하는 이혼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32년 동안 두 명의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가정을 꾸려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게 됨.


- 혼인생활 내내 남편은 여러 차례 의뢰인과 상의없이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다 빚을 지거나 자산을 탕진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합의금과 보석금을 지출하기도 함. 그럴 때마다 의뢰인 모친께서 목돈을 지원해주기도 하셨는데 남편은 돌연 이민을 가겠다며 가족들과 상의없이 이민을 추진하였고, 의뢰인의 반대도 소용없이 강행하여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2년 동안 온 가족이 타지생활을 하다 결국 기반을 잡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 옴.


- 귀국 후에도 집을 구할 돈조차 없어 또 다시 의뢰인 모친께서 보태주셔서 전셋집을 구했으나 남편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채무로 위 전세보증금 마저 채무 변제에 사용함. 결국 남은 돈으로라도 다시 집을 구하면서 성년이 된 자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음. 그러던 중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약간의 상속재산을 받기도 하였는데 남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였고 의뢰인은 차량 및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음.


- 이에 남편은 아들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청구하였음. 의뢰인이 가장 원한 것은 거주를 위한 가장 기초자산인 아들 명의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조정과정에서 남편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2,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협의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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