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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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년의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폭행을 당한 아내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주요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한 배우자를 상대로 친정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오히려 기여도 55%(6억 7,800만원)를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6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하였고 자녀 두 명이 있음. 남편(피고)은 혼인생활 내내 사소한 일로도 의뢰인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압박하며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경제적으로나, 육아 측면에서나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처가에 대해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냄.
-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이혼하자고 화를 내며 의뢰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그 직후 별거가 시작됨. 남편은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라며 역고소를 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인 저희 로펌까지 ‘무고행위를 교사’하였다고 고소를 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로 소송을 진행함(당연히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 - 남편은 소송 내내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가 전적으로 본인 기여로 형성한 것이고 단지 아내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일관하였으나, 아내와 친정에서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1심에서는 무려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면서 양육비는 1인당 100만 원을 인정받음. - 역시 남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의 기여도를 55%로 인정하였으나 양육비를 1인당 140만 원으로 상향함. 남편은 상고까지 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로서 확정됨. - 1심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면서 위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권은 남편에게 귀속하되, 남편은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7억 2,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기여도가 55%로 수정되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6억 7,8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로,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을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678,000,000원을 지급.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1인당 140만 원씩 매월 지급. - 면접교섭은 월 2회 1박 2일로 숙박면접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