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10-25
산악회 모임을 통한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300만 원을 지급받아 승소한 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약 3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음.


-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산악회 모임 회원으로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 상간녀는 남편과 1박 2일 동반 여행을 다녀온 후에 ‘신혼여행 기억하세요.’ 라는 등의 부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원고가 알게 되었음.


- 의뢰인은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고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상간녀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소송을 제기함.


- 상간녀는 소송에서 남편과 단순히 친한 관계이고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음. 저희 로펌은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통화목록 등을 정밀하게 인용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 3,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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