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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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은닉하려 한 코인에 대하여 코인거래소 입금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산입시킨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은 의뢰인(아내)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이지만, 남편 또한 혼인기간 내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유책배우자였음. 남편은 자신의 도박채무를 갚기 위해 의뢰인의 가족들은 물론 사채를 쓰는 등 금전문제가 다수 있었음.
- 혼인 초 자금은 사실상 남편의 도박으로 소진되었고, 결국 소송 몇 년 전부터 의뢰인과 남편은 각자 경제활동을 하며 별도로 수입, 재산 등을 관리하기 시작함. 남편과 경제적 분리가 이루어지자 의뢰인은 조금씩 재산을 저축할 수 있게 됨. - 그러자 남편은 자신의 기여도로 70%를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함.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분양업계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며 성과금을 저축한 현금성 자산이었음. - 저희 로펌은 남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코인거래소 입출금내역을 발견하여 남편의 코인보유사실을 입증하고, 코인에 대한 시가조회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코인거래소에 입금한 금액은 그대로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함.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2,500만 원을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재산분할 비율은 50:50이었으며, 남편이 코인거래소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하여 위와 같은 금액이 산출됨).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하고,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70만 원,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월 9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