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10-29
남편의 의처증, 부양의무 해태로 아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양육한 사정이 인정되어 아파트(3억 7,000만원) 이전받고 7,000만원만 지급하는 재산분할판결이 선고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12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명의 자녀들이 있음. 그 중 한 아이는 지체장애가 있음. 남편은 안정적인 회사에서 장기근속하며 월급을 받아왔으나 한 번도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체장애인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은 미용 관련 일을 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옴.


-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자 야간 배달까지 할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그러던 중 어떤 남성에게 기망당하여 금전을 편취당하면서 일시적으로 만남을 갖음. 위 남성은 상습법으로 사기 등 범죄로 결국 구속됨. 남편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압박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함.


- 남편은 폭행으로 인해 접근금지 중임에도 의뢰인 집에 침입하여 노트북을 절취하여 의뢰인이 모아 둔 소송자료를 수집하고 진술서를 써 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가 하면 의뢰인이 저장한 모든 남성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고소하겠다는 등의 이상행동을 함. 그러면서도 약 3년여의 소송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까지 챙기며 홀로 고군분투해 옴.


- 의뢰인이 잠시나마 범죄자의 기망에 넘어가 일시적 만남을 가진 면에서는 일견 의뢰인의 잘못도 있지만 그 전후 사정에 있어서 남편의 무책임, 가족에 대한 무관심, 방치, 의처증, 폭행 등 여러 위법행위와 부당한 대우가 극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가 나오게 됨.


-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계속 거주 중이었으며 아파트의 가액은 약 3억 7,000만 원이었는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받고 남편에게 7,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짐.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남편은 아내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1/2지분 이전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7,000만 원 지급


-친권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은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5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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