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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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압박, 무시, 폭언 등으로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으마, 항소심에서 남편의 폭언녹음 등 증거 보충하여 이혼승소하고 재산분할금 4억 8,000만원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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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17년 동안 두 아들을 낳아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해 옴. 남편은 혼인생활 내내 아내의 가사 및 육아노동을 폄하하고 무시하며 폭언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수없이 압박해 왔음. 남편은 의뢰인이 남편 명의 카드를 사용하므로 그 사용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장 한 번 볼 때마다 무엇을 샀는지 일일이 보고하도록 하는가 하면, 아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카드나 차량을 압수해 가는 등 경제적 폭력을 행사했음.
- 남편은 17년 동안 한 번도 저녁을 먹고 온 적이 없어 매일 저녁 의뢰인이 손수 차려줘야 했을 정도였음. 의뢰인은 남편의 이러한 가스라이팅에 경제적 자립을 해보고자 공인중개사 시험공부에 매진함.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집에서 나가라고 폭언함. - 결국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에 부동의하면서 “아내가 집안일을 너무 안하고 애들 밥조차 챙기지 않는다. 나는 그저 가족들 식사라도 챙겨주면 뭐라고 할 생각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함. 1심에서 남편이 폭언한 녹음자료 등도 제출했지만 이혼이 기각되어 패소함. - 의뢰인은 1심 패소 후 우리 로펌을 찾아와 항소심을 의뢰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미흡했던 주장과 입증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결국 이혼 승소로 이끌어냄. 혼인기간 중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은 기여도 45%로 인정받아 약 5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남편은 아내(의뢰인)에게 4억 8,000만 원 지급, 양육비는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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