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12-24
혼인기간동안 남편이 의뢰인의 경제력에 편승하여 살면서 의뢰인 자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 기여도가 75%로 인정되었으며,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양육권에서 승소하여 유아 인도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8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었음. 아내는 혼인 전부터 입시미술학원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며 경제력이 상당하였던 반면 남편은 교수직 급여소득이 전부였음. 이에 거주지, 혼수 등 혼인생활을 위한 비용은 모두 아내가 부담함.


- 혼인생활 중 아내는 남편에게 미술학원 자금 출납관리를 맡길 정도로 남편을 신뢰하였고, 남편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자금도 마련해 줌. 이후 남편은 수년 동안 미술학원 자금을 횡령하여 현금화하였고 가상자산에도 상당한 투자를 함.


- 주된 재산인 고가의 아파트는 의뢰인 명의였으나 남편은 가상자산에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개인전자지갑까지 추적하며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밝히고자 노력하였음. 현행 법리상 규범적으로 암호화폐를 분할대상으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암호화폐를 남편의 재산으로 입증하거나 적어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여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원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음.


- 재판부는 피고가 개인전자지갑 등을 통해 암호화페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나,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를 피고의 재산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대신, 의뢰인의 기여도를 75%로 인정함.


- 또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급히 피신한 의뢰인은 당시 어린 사건본인이 조부모와 외출 중이라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채로 별거가 시작되고 소송이 시작되었음. 남편은 수개월 동안 면접교섭도 이행하지 않다가 사전처분 결정이 나온 후에야 면접교섭을 이행하기도 함.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양육권을 다투었고 약 1년여의 장기간 동안 남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음에도, 양육환경에서의 남편의 허점을 밝혀내 양육권 승소하여 사건본인을 인도받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아내(의뢰인)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 지급


- 친권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은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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