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12-30
아내가 친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부부간 신뢰를 상실하고 별거를 통해 이혼에 이른 건으로, 과거양육비 및 대출이자 상당액만 지급하는 형태의 재산분할 조정 성립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임신기간 동안 인근에 있는 처가댁에 가 있었고, 출산 후에도 거의 처가댁에 머물면서 아이를 키웠음. 아내의 과도한 처가댁 의존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결혼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소외되면서 점차적으로 혼인생활이 형해화되면서 별거가 시작됨.


-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만일 이혼한다면 전세금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였음.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원만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저희 로펌에 의뢰함.


- 혼인기간은 3년이고, 의뢰인이 전세금 실 납입액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전세자금대출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저희 로펌은 혼인기간이 3년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전세금 실 납입액을 전액 부담한 사정과 아내가 전세자금대출 이자 및 양육비를 부담한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전세금에서 아내가 그간 부담하였던 대출이자와 양육비 정도를 지급하고 차액을 정산받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변론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로, (1) 전세금에서 대출을 제외한 실 가액 1억 25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아내)에게, 7,250만 원을 원고에게 각 분할하고, (2) 연금은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월 60만 원으로 정함.


- 최초상담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아내가 혼인기간 중 부담하였던 대출이자와 별거기간 양육비 상당액만을 아내에게 지급하고, 차액을 의뢰인이 가져가는 형식의 조정 성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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