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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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8년동안의 지속적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 2천만 원 승소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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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오래전 아내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바 있음. 이후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상은 8년 넘게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었음.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대응하였음. 결국 의뢰인은 우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상간자는 부정행위 기간이 오래되어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소송 내내 간음행위 등 협의의 부정행위는 물론 광의의 부정행위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였음. - 우리 로펌은 8년 전 부정행위 증거 및 최근 부정행위 증거상으로 볼 때 위 8년동안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최근 3년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지만, 소멸시효가 도과한 부정행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강변하였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자의 부정행위 부인항변을 배척하고 부정행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음. 양측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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