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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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남편과 상간녀는 증거를 인멸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위자료 3,500만 원, 재산분할 약 6,300만 원 승소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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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8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하였고 자녀는 없었으나 별다른 부부 갈등 없이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음.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잦아진 야근이 의아하던 차, 남편의 핸드폰으로 상간녀로부터 온 메시지를 목격하고 남편을 추궁함.
- 남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출퇴근기록, 통화목록 등을 스스로 제공하며 결백을 주장하였고 심지어 본인 휴대폰에 위치추적 등이 가능한 어플을 설치하는 것에도 동의함. 위 어플에 주변 상황 녹음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의뢰인이 우연히 해당 녹음을 들었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회사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지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상의하는 대화가 녹음이 됨. - 남편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거짓말을 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남편과 상간녀의 작당이 밝혀지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됨. - 재산분할 관련, 남편은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명의 카드채무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의뢰인의 카드채무 용처가 결국 생활비 채무였다는 사실을 일일이 소명하여 의뢰인의 채무는 모두 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기여도는 28%로 인정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위자료로, 남편은 의뢰인에게 3,500만 원, 상간녀는 그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
- 재산분할로, 남편은 의뢰인에게 63,000,000원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