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1-10
별거상황에서 이혼은 거부하면서 부양료심판청구를 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기여도 50%의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6개월째 별거 중인 아내로부터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음. 의뢰인 부부는 이미 혼인파탄 상태였으나 아내는 의뢰인 명의 재산 일체를 요구하며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음.


- 우리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아내는 부양료청구심판에만 대응할 뿐 이혼소송에는 불출석하는 등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하였음. 그러는 동안 아내는 부부가 함께 매입한 오피스텔의 임대수익을 혼자 독식하고 있었음.


- 우리 로펌은 재판절차에서 가사조사를 적극요청하여 결국 아내의 이혼의사를 이끌어냈음.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혼조건에 관한 사적협의를 진행하여 부동산, 임대수익 등 전체 공동재산에 관하여 5:5 재산분할 조건을 관철하였으며, 이로써 아내의 부양료심판청구도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우리 로펌은 사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함.


- 재판부는 당사자들 간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출된 이혼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 처음에는 아내의 완강한 이혼 거부 및 의뢰인의 유책으로 인하여 이혼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아내의 반소청구 전에 의뢰인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부양료까지 원만히 마무리한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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