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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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신적 질환(대인기피, 불안장애, 우울증 등)을 숨긴 채 결혼을 한 남편과 약 17년 동안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가정을 꾸려왔으나 남편의 폭력성, 이상 성격으로 인해 끝내 파탄에 이른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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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1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명의 자녀들이 있음. 남편은 혼인 당시부터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함. 의뢰인은 혼인 이후 이러한 남편의 정신과적 문제를 알게 되었으나 치료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씩씩하게 가정을 꾸려옴.
- 하지만 남편은 자녀들이 태어났음에도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조차 싫어하였고 외출시 지출하는 비용을 일일이 따지며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남편의 이상성격으로 인해 의뢰인은 모든 대외 활동을 홀로 자녀들을 데리고 다님. 그 와중에 남편은 한 번씩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남편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태도는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의뢰인은 남편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며 두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해온바, 이 사건은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의뢰인이 더 높은 인정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음. 다만 혼인 당시 남편이 신혼집 자금을 마련한 사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1심 판결에서는 5:5의 기여도가 인정됨. - 하지만 항소심까지 다툰 결과, 의뢰인의 기여도는 55%로 상향되었으며 향후 의뢰인이 남편보다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하는데 서로 분할연금 수급은 포기하는 것으로 판결 확정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각 아파트 한 채씩 소유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만 원을 지급하며 향후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한다.
- 친권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은 양육비로 매월 1인당 100만 원씩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