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1-20
남편의 주식도박에 대한 위하로써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받아낸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친척들의 제보를 통해 남편의 도박성 주식투자로 3억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의뢰인은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여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


- 그런데 의뢰인은 그로부터 얼마 후 우연한 계기로 남편의 추가채무 1억에 대하여 알게 됨.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하기 어려웠으나 어린 자녀가 있어 이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바, 우리 로펌에 자문을 구함.


- 우리 로펌은 남편에 대한 심리적 강제 내지 위하의 수단으로 남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되, 남편이 더 이상 추가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협의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보기로 함.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의 일방적 채무발생 등 사건의 갈등 경위, 어린 자녀로 인한 이혼의 현실적 어려움,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유지의사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우리 로펌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자들이 이혼하지 아니하되 추후 유사상황 발생 시 협의이혼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림. 조정과정에서 남편은 우리 로펌을 방문하여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혼인유지노력 등에 대한 조언도 얻음.


- 이로써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를 보유하게 되고 남편은 다시 한 번 신뢰회복의 기회를 얻은바, 양측 모두 만족하여 종결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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