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2-03
남편의 이혼 강요와 축출 협박에 맞서 선제적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재산분할로 거주 아파트 실 가액의 50%를 인정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 성격차이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오던 중,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소장을 보내겠다.” 라면서 이혼을 강요받았음. 남편은 거주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으면서 의뢰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혼의사는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면서 저희 로펌에 방문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의 폭언, 무시와 생활비 미지급 등 경제적 비협조, 이혼강요와 축출이라는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사실을 주장·입증하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9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고 일정기간 맞벌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계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기여도 50%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변함.


- 이혼소송 제기 후 양육권 다툼에 따라 가사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양육권 확보하고 주요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50% 가액을 지급받는 형태의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성장단계별로 양육비 증액 지급하는 형태의 조정 성립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4,500만 원 지급


- 친권. 양육권자는 원고


- 자녀 양육비 1인당 월 60만원,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월 70만 원, 중학교 입학 후부터 월 80만 원, 고등학교 입학 후부터 월 9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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