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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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아내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채팅 어플로 부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에 이른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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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7년의 혼인기간 동안 자녀 한 명을 출산하여 양육해 옴. 혼인 초부터 주말 부부생활을 하면서 ‘틱, ADHD’ 등의 장애가 있는 아이를 홀로 케어해 옴. 남편은 자녀의 이러한 진단 자체를 부인하며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아까워했고 의뢰인의 지출 내역을 세세하게 따지고 들며 늘 압박해 옴.
- 남편은 극히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며 자녀의 치료와 양육에는 무관심한 끝에 결국 의뢰인은 친정어머니께 보조 양육을 부탁드리며 일을 시작하기도 하였음. - 한편 남편은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익명의 채팅 어플로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성매매, 마시지 업소 등을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상당한 지출을 해온 사실이 확인됨. - 결국 남편의 자신의 유책행위가 드러나고 소송이 제기되자 이혼에 동의하였고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집요하게 어깃장을 놓았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 적극재산(아파트, 전세보증금)은 모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고 채무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던바,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양육비를 받는 것이 관건이었음. 대출로 인해 재산상 가치는 약 1억 원 상당이었던 아파트는 남편에게 이전해주고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은 의뢰인에게 귀속하되 그 외 약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는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됨. 양육비도 월 130만 원으로서 자녀의 연령에 비추어 적정하게 산정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은 남편에게 의뢰인 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라. 그 외 소극재산은 남편이 부담한다.
- 남편은 양육비로 월 130만 원씩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