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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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앞두고 아이를 탈취한 남편을 상대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아 아이를 인도받고 결국 이혼,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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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이민을 준비하던 중 갈등이 발생하여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뒤 별거를 시작하였음. 그런데 남편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를 탈취하고는 시댁으로 잠적해 버렸음.
- 우리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임시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음. - 남편의 송달 거부 및 기일 불출석으로 인하여 재판절차가 지연되었는데, 우리 로펌은 재산분할금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에 의거 이혼의사 합치를 주장하고, 남편의 아이 탈취 경위 및 육아 부적합성을 피력하여 결국 판결을 받아내었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의 이혼의사 합치를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남편은 자녀의 양육비로 월 6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남편도 이에 불복하지 않아 위 내용으로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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